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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? 정말 대박소식!! 곧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. 늦게 알거나 몰라서 못하는 불상사없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꼭 혜택받도록 아래 자세히 정보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지원안내

    ○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안내, 신청접수,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    ○  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·지원함
    ○ 주거·결혼·교육·창업·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안내, 신청접수, 신청자격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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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◼ 2년 360만원 납입 → 720만원 + 이자
    ◼ 3년 540만원 납입 → 1,080만원 + 이자

    정말 부럽네요. 내가 청년일땐 왜 이런 제도가 없었는지....지금 대상인 분들은 혜택 다 누리기 바랍니다.

   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안내, 신청접수,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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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신청접수안내

    ○모집인원 : 총 10,000명

   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안내, 신청접수,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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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○신청기간 : 2024. 6. 10.(월) ~ 6. 21.(금) 18:00 ※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    ○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 접수
    - [방문] 근무일 중 09:00~18:00 접수분
    - [온라인]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접수분

   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안내, 신청접수,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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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신청자격

     

    ○ 공고일 현재(’24. 5. 20.) 다음 ① ∼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
    ① 서울시 거주자 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)
    ②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※ 출생년월일이 1989. 1. 1. ~ 2006. 12. 31.인 자
   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※근로 종류 무관하나,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가능해야 함
   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(기준기간: 2023. 6. 1. ~ 2024. 5. 31.)
    ⑤ 부·모 (기혼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(세전 월평균 834만원)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
    ※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·모합산, 배우자는 별도 적용(기준기간: 2023. 6. 1. ~ 2024. 5. 31.)

    4. 신청불가대상

     

     

  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
   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※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

  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   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    ※ 붙임 참조 -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,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

     아래 < 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>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 

    붙임1.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여부 비교표.pdf
    0.06MB


    ④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    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
    ⑤ 군 의무 복무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    ※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(저축 약속),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
   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(수혜) 중인 자, 근로장학생
    -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’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(4월말)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
    ※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,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
    ※ 제출한 서류에 미비(누락·식별 불가) 있는 경우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(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    ○문의처 :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☎(국번없이)1688-1453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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